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 노년👨👩👧👦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다자녀에게 연 1,00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 지원 금액
- 연 1,000,000원, 500,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효행장려금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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