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임신·출산👩‍👧 한부모·조손👨‍👩‍👧‍👦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입양·위탁🧸 보육👶 임신·출산

한눈에 핵심 정보

2세 미만, 한부모·조손·다자녀·장애인·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월 9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2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월 9만원, 월 11만원
핵심 조건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다자녀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지원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4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5. 5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6. 6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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