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영유아🧒 아동👩👧 한부모·조손🤝 저소득🎭 문화·여가
한눈에 핵심 정보
만 5~18세, 한부모·조손·저소득에게 월 10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18세
- 지원 금액
- 월 105,000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3순위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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