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 생활지원👷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5억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5억원, 1억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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