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년🎖️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55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이상
- 지원 금액
- 월 550,000원, 월 555,000원, 월 560,000원, 월 565,000원
- 핵심 조건
- 국가유공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월 550,000원
화랑월 555,000원
충무월 560,000원
을지월 565,000원
태극월 570,000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청년중장년노년+4
조회 23,215지원주기 1회성 문의 1577-0606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노년보훈대상자저소득+1
조회 22,538지원주기 월 문의 1577-0606
중앙부처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노년보훈대상자생활지원
조회 21,206지원주기 주 문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