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영유아🧸 보육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에게 5천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천원, 3천원, 2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중앙부처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온라인 신청영유아보육
조회 2,716,424지원주기 월 문의 02-6222-6060
중앙부처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영유아아동보육
조회 1,248,354지원주기 월 문의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