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영유아🧸 보육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에게 5천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천원, 3천원, 2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독립반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6개월~2세반* 영아
2세반 출생일 기준 : '23.1.1.~'23.12.31.까지
지원 내용
가정양육 시에도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 입니다.(정부지원금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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