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 아동🧸 보육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에게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20만원, 15.6만원
- 기간·횟수
- 최대 86개월
- 핵심 조건
-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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