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아동♿ 장애인🚨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핵심 조건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2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3. 3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4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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