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아동♿ 장애인🚨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2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 3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4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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