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1
조회 68,026지원주기 1회성 문의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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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