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미만, 저소득에게 50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미만
- 지원 금액
- 5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 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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