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24세 이하, 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24세 이하
- 기간·횟수
- 매월 20일, 매월 1회, 매월 13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한)부모 가구원 모두
연령기준부 또는 모(한부모가구), 부모 모두(부모가구) 24세 이하
- 소득‧재산 기준: 없음
보편적 급여
거주기준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 통영시에 주소를 둔 가구 ‧ (한)부모: (한)부모 중 모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아 동: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신청일 180일 전 출생아인 경우 예외 충족)
지급 중지 후 재신청 시, 거주기준은 재신청일 6개월 전
* 급여일 시점부터 180일까지 통산 60일 초과 해외장기체류자(한부모가족지원법 자격요건 미충족) 제외
지원 내용
□ 조사‧결정(통영시)
○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중복‧부정수급 관리
○ 지원 결정 시, 대상자 결정 공문 및 통지서[서식 2] 서면 통지
□ 지급결정(통영시)
지급방법월별, 계좌입금(현금)
지급일자매월 20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 지급
지급절차지방재정시스템(e-호조)를 통한 전자결재
부정수급 등 발생 시,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환수 처리
□ 사후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매월 1회 이상 변동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 연령, 전출, 세대구성 등 파악하여 수기 대장 작성[서식 3]
○ 환수대상 발생 시, 즉시 시에 통보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가구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 청 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서식 1]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각 1부
신청일자매월 13일(주말‧공휴일 포함 시, 전날)까지 신청접수 및 공문 제출
신규 신청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스캔본 첨부
- 신청일자 이후 공문 제출 시, 지원 대상자는 익월에 전월분 상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