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접수 중 온라인 신청 가능👷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만 30~59세,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0~59세, 만 30~49세,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월 30만원, 최대 90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실업 · 미취업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선정 기준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음식업종 등**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취창업지원금 1회

모집시기연 2회 (2, 6월)

신청 방법 · 인터넷

서울커리업 통합시스템(www.seoulwomanup.or.kr)으로 신청·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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