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마감됨♿ 장애인💰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현물대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기간·횟수
- 최대 3년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지역서울시 내 전 지역
지원대상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지원 내용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토도아이파워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사업과정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접수기간2026. 7. 27.(월) ~ 8. 20.(목)
접수방법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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