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진주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지방을 생활권으로 하는 교통 취약지역 청년층의 이동 문제 개선 - 사회초년생의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지역 정착 촉진 -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청년 인구 유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접수 중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19세, 청소년·청년에게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19세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10만원, 5천원
- 핵심 조건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① 18~19세[2007년생 ~ 2008년생]
② 2025.12.31.(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③ 2026.1.1.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취득자(소지자)
단, '25.11.13. 이전부터 계속하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25.11.13.(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소급 지원(첫 시행 감안)
④ 취득기한: [2007년생] 2026.12.31.까지/[2008년생] 2027.12.31.까지
지원 내용
1인당 10만 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생애 1회)
면허 취득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5천원(미만 절사) 단위로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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