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저소득🚨 안전·위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64세, 저소득에게 2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지원 금액
2백만원, 1백만원
핵심 조건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강원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아동영유아+3
조회 2,542지원주기 월신청 방문
중앙부처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임신·출산저소득신체건강+13
조회 59,555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