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 영유아📚 교육💰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3~5세, 영유아에게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만 4~5세
- 지원 금액
- 월 5만원, 월 2만원, 월 11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선정 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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