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한부모·조손, 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월 5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한부모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관내 거주 한부모가족*제외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2. 타급여 냉 난방비 지원 수급 세대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제외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기타 냉·난방비 지원 수급세대
지원 내용
지원내용: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 냉 난방비 월 50,000원 지원
구비100% (2026년은 혹한기 11월,12월 부터 지급예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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