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일 96,96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
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기간·횟수
총 24일, 최대 14일
핵심 조건
실업 ·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선정 기준

재산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소득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지원 내용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지원금액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ㅇ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sickleave.seoul.go.kr)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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