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영유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0~5세, 영유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0~5세
- 핵심 조건
-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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