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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영유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0~5세, 영유아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0~5세
핵심 조건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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