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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지원사업

○ 사업기간: 연중 ○ 사 업 비: 10백만원(시 100%). ○ 사업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 사업내용: 저장강박 세대 집안청소 및 소독, 상담치료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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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

선정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

주거환경개선 동의 시 개입▪집안에 쓰레기 등을 저장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 가구▪폐지, 재활용품을 적재하여 화재위험 등에 노출, 이웃주민들에게 불만 야기 가구▪사회적 및 대인관계 문제로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된 가구

지원 내용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읍면동 및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및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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