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한눈에 핵심 정보
중위소득 85% 이하에게 현금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 핵심 조건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선정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 팩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또는 주변의 이웃, 담당 공무원이 상시 신청 및 신고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 온라인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기정보 전달 ->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