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년🏥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0세 이상, 노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8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금액
8만원, 11만원, 월 3만원
핵심 조건
장애인 · 보훈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선정 기준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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