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8~39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지원 금액
- 연 최대 10만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추진개요
사업대상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사업내용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사업기간2026. 1월~12월
사업예산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신청기간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방법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통지방법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지급기간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기준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지원금 환수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