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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마감됨🍼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자녀💰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최대 75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최대 75만원
핵심 조건
다자녀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기간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시공장소 사진 등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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