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아동
한눈에 핵심 정보
만 6~12세, 아동에게 2천원 (분기)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2세
- 지원 금액
- 2천원, 10천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지원 내용
정액지급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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