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저소득에게 월 5,1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월 5,100원
- 기간·횟수
- 매월 30일
- 핵심 조건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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