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에게 10천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10천원
- 기간·횟수
- 매월 1일
- 핵심 조건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 내용
전자카드 발급- 1식 10천원 기준
-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