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2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2백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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