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보호·돌봄🏥 신체건강🏠 생활지원🚨 안전·위기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1인당 490,700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490,700원, 월 34,000원, 월 51,000원
- 핵심 조건
- 장애인 · 영유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4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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