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한눈에 핵심 정보
65세 이상, 한부모·조손에게 회당 1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5세 이상, 18세 미만
- 지원 금액
- 회당 10만원, 연 30만원
- 핵심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 장애인 · 노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전 군민
일반군민필요 재료 본인준비
취약계층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지원 내용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신청 방법 · 전화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