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청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501,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501,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4·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1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2
    조사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3
    결정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4
    이의신청접수기관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5
    지급기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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