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청년💼 중장년🎖️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보훈대상자에게 501,000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501,000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4·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4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5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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