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 중장년🌾 노년🎓 청년🤝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1인당 최대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백만원, 50만원, 최대 10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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