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지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인기업 맞춤 교육 제공 및 양질의 해외 취업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5~34세,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350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34세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1,350만원, 800만원, 최대 1,350만원, 최대 1,000만원
- 핵심 조건
- 청년 · 미취업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K-Move 스쿨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34세 이하*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0% 범위 내에서 연령 초과하여 모집 가능)
단, 군에 복무한 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상한연령을 연장한다.
②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연령 등)에 부합하는 자
③ 최종 학교(대학교 이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인 자로 연수 종료 후 졸업 및 해외취업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알선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해외취업정착금
① 신청연령기준 : 취업일 기준, 출생일을 산입하여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② 가구소득분위 기준 :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가구소득 3분위' 이하인 자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금액(2026년 기준 215,000원) 이하인 자
③ 이전에 정착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
④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2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한하여 3차 지원금 신청 가능
⑤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취업비자, 연봉 1,7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등)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로 해외일경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미취업자(단,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춘 자로 참여기업 또는 운영기관 등의 선발기준에 부합한 자
해외 일경험에 필요한 합법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공단지원사업 ‘참여청년 중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내재취업지원
①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해외취업알선 등)
②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③ 해외진출 예정자(정부지원 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출국이 예정된 자)
참여 제한요건 : 34세 이하인 자(단, 군경력 인정 시 최대 39세까지 가능)
지원 내용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외일자리 정보, 해외 생활정보, 취업비자 등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제공,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해외취업활성화 도모
K-Move 스쿨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운영기관 지급)
1인당 최대 트랙Ⅰ(300시간 이상) 800만원, 트랙 Ⅱ(800시간 이상) 최대 1,350만원, 新정해진대학(600시간 이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지원
해외취업알선해외취업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해외취업 아카데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 및 지원
해외취업정착금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취업 기간에 따라 3회 분할지급(취업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후)
해외 K-move 센터해외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 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 지원
해외일경험지원사업(WELL)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국가별 지원금 상이
국내재취업지원
(글로벌 커리어 리턴업 프로그램) 국내 복귀(예정)자의 국내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세미나, 전문가 컨설팅, 실전 모의면접’ 등 전문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커리어 리스타트 잡페어) 국내 구인기업과 구직자와의 만남의 장 제공으로 국내 복귀자의 국내 재취업 지원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