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청소년💰 서민금융📚 교육👷 일자리
한눈에 핵심 정보
청소년에게 6만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6만원
- 기간·횟수
- 최대 3개월, 매월 1회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선정 기준
심사기준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지원 대상 제외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우선 선발 기준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지원 내용
지원금 산정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1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신청’
- 2조사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결정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보장 결정
- 4지급기관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사후관리기관목록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제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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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임신·출산저소득신체건강+13
조회 59,555지원주기 월 문의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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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청소년일자리교육
조회 2,109지원주기 분기 문의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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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9,030지원주기 수시 문의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