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영유아🧒 아동💰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영유아·아동에게 1인당 2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2만원, 3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신청 방법 · 방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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