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50만원, 30만원, 40만원
- 핵심 조건
- 무주택 · 한부모 · 장애인 · 청년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상하반기 연 1회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