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화성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제고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19~39세, 청년,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만원, 30만원, 40만원
핵심 조건
무주택 · 한부모 · 장애인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상하반기 연 1회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7 완료

함께 볼 만한 복지

경기 화성시경기도 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온라인 신청아동청년노년+2
조회 13,227지원주기 월신청 인터넷·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