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8세 이상, 아동에게 지역화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8세 이상, 12세 이하
- 기간·횟수
- 최대 3개월
- 핵심 조건
- 다자녀 · 다문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출생기준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시설 입소아동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지원 내용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제출서류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