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한부모·조손, 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5천만원 (년)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 금액
- 5천만원, 연최대 150만원, 3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내용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