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및 장애인도우미지원(도비) 이용자 중 급여량 부족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보충적 성격으로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접수♿ 장애인
한눈에 핵심 정보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조건
- 수급자 · 장애인 · 독거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도우미 이용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급여량 부족으로 인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신청대상활동지원(국비) 혹은 도우미지원(도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도우미지원 급여를 모두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기간연중상시, 활동지원(국비) 및 도우미지원(도비) 지원시작일로부터 2개월 후에 신청가능
선정기준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와상장애인, 정기적 사회활동(직장, 학교, 치료 등) 참여자, 독거 및 준독거 대상자
이용제한대상중복장애 없이 청각,언어,안면장애로만 등급을 받은 자, 의료기관 입원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시설 내) 및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내, 타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자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용방법지원대상자 결정 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5개소)에 개별 계약 후 급여 이용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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