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35~39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2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기간·횟수
최대 12개월
핵심 조건
무주택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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