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만 35~39세,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20만원 (월)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39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
- 기간·횟수
- 최대 12개월
- 핵심 조건
- 무주택 · 청년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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