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1억원 (수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1억원, 최대 30만원
핵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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