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 아동🎒 청소년🌏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입양·위탁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월 1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18세 미만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금액
월 100천원, 1.000천원, 2,000천원
핵심 조건
긴급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①+

②+

③ 또는

①+

②+

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지원 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이사비지원사업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이사 가구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비이사 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0/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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