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핵심 정보
18세 미만, 다문화·탈북민·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월 100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18세 미만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지원 금액
- 월 100천원, 1.000천원, 2,000천원
- 핵심 조건
- 긴급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①+
②+
③ 또는
①+
②+
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지원 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이사비지원사업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이사 가구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비이사 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