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 청년🤰 임신·출산👨👩👧👦 다자녀👶 임신·출산💰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다자녀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선정 기준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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