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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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