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소득💰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저소득에게 가구당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 가구당 40만원
- 핵심 조건
- 수급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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