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아동🎒 청소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아동·청소년에게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
월 60만원, 20만원
기간·횟수
최대 3년
핵심 조건
다자녀 · 재학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선정 기준

○ 모집범위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학생(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단, 강화·옹진 지역 제외)

- 기저질환 등이 없는 학생, 6개월 이상 농어촌 생활이 가능한 학생

○ 선정자 의무사항

-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상해 또는 실손보험 가입

- 유학학교 통학 구역 내 거주지로 이전 및 전입신고(유학생, 학부모 중 1인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 2순위: 다자녀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유학경비

지원금액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방법 · E-mail

○ 모집기간 해당 서류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문 의 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032-420-8174

○ (제출서류)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가 신청서[서식1]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신청 동기[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 참여 유의사항[서식4]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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