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효행장려금 지급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

🌾 노년💰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0세 이상, 노년에게 25만원 (반기)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70세 이상
지원 금액
25만원, 50만원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

선정 기준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반기별 25만원(1가정 연간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 9월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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