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70세 이상,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에게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70세 이상
- 핵심 조건
- 한부모 · 장애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지원 내용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서식 · 자료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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