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한눈에 핵심 정보
중장년·노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기간·횟수
- 최대 3개월, 최대 36회
- 핵심 조건
- 장애인 · 노인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지원대상일상생활 수행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해 선정
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36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9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특화사업) 구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가.
신청방법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조사(통합판정, 지자체 자체 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한 확정다.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10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