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NOW
지자체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노년🏥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노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
월 3만원, 연 36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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