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노년🏥 신체건강💰 서민금융
한눈에 핵심 정보
60세 이상, 노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60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금액
- 월 3만원, 연 36만원
소득 계산기에 가구원 수·월소득을 저장하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바로 표시해 드려요.
- 금액
- 자격 조건
- 기간·마감
- 주의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선정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조례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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